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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아내 내연남 살인미수 50대…범행동기 참작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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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흉기 범행 일러스트 [연합뉴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황영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10시 20분께 B씨 집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B씨에게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와 B씨의 내연관계를 추궁하는 과정에 이런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아내가 B씨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저지른 것으로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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