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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자기 반성…진상조사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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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참여 TF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부실 의혹 진상 파악]

머니투데이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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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과 지난해 각각 '무혐의', '심의절차 종료'라는 결론을 내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되짚어보기로 했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공정위의 잘못이나 오류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사회적 이슈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태스크포스(TF)'를 2달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TF는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를 팀장으로 이호영 한양대 교수와 강수진 고려대 교수가 참여한다. 공정위 쪽에서는 신동권 사무처장이 실무단장으로, 간사는 조홍선 감사담당관이 맡는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건처리 경위 및 결과를 조사해 조사 절차와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문제점, 시사점, 제도개선 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여길 때 내리는 조치다. 당시 공정위는 심의절차를 종료했기 때문에 추후 환경부에서 CMIT·MIT가 사람에게 해롭다는 결론을 내면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보였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이달 11일 환경부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과 관련 자료 등을 공정위에 공식 전달하면서 전격적으로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재조사와는 별도로 TF운영을 통해 11월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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