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아베, 개헌 드라이브 재시동…전쟁가능국 '한발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민당 공약으로 '자위대 합헌화' 명기"

뉴스1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 오후 관저에서 중의원 해산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달 치러질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자위대의 합헌화'를 여당의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의 중의원 해산 결정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헌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집권 자민당(자유민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25일 오후 NHK 방송에 출연, "우리 당(자민당)은 당시(黨是)로서 헌법 개정을 계속 호소해왔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당의 생각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맞서 "자위대가 최전선에서 애쓰고 있다"며 "선거 공약은 당에서 작성할 테지만, 기본적으로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5월 제70주년 헌법기념일(5월3일, 한국의 제헌절에 해당)에 즈음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위대의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의는 내 세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개헌을 통해 자위대의 헌법상 지위를 명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의 자위대는 1950년대 치안유지 목적의 '경찰예비대'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현재는 해외파병 임무까지 수행하는 등 사실상 일본의 '군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간 일본 내에선 자위대의 존재 자체가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와 '전력(戰力·군대) 불보유 및 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한 현행 헌법 제9조1~2항, 이른바 '평화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따라서 자위대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담은 조항을 헌법에 새로 담음으로써 이 같은 논란을 불식하겠다는 게 아베 총리의 구상이다.

당초 자민당 내에선 평화헌법 자체를 개정하는 문제도 검토됐었지만, 현재는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일단 헌법 9조1~2항은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방송에서 "여당(자민당)만으론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다른 많은 당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며 총선 뒤 보수 야당인 일본유신회, 그리고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이끄는 '희망의 당' 등으로부터도 개헌에 관한 협조를 얻고자 한다고도 말했다.

최근 '북한발(發) 위기' 속에 고조된 일본 내 반북 정서 탓에 지지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자, 국정 장악력 회복을 위한 '승부수'로서 아직 임기가 1년여 남은 중의원 해산을 택했다.

이에 따라 중의원은 오는 28일 임시국회 소집 직후 해산되며, 내달 22일 총 465명의 중의원 의원들을 새로 뽑기 위한 선거가 다시 치러진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 자력으로 중의원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공명당을 비롯한 개헌 찬성파 정당이 개헌 발의 요건인 3분의2 이상 의석(310~330석 이상)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s4174@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