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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美하원, 정보유입 대폭 강화한 北인권법안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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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신장치 유통·개발 단체에 자금 지원

국무부, 콘텐츠 개선방안 마련해 의회 보고해야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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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에서 열린 탈북 화가 송벽 전시회
미국 국무부 주최로 지난해 10월 워싱턴DC 레이번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 화가 전시회에 내걸린 송벽 화가의 그림. [주미대사관 제공=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USB 드라이버,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등 정보유입 기기를 북한 주민에게 보내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이 미국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미 하원은 2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법 연장법안'을 표결에 부쳐, 불참자 18명을 제외한 415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2004년 처음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형식이지만, 대북 정보유입 활동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은 대북 정보유입 기기의 종류를 기존 라디오 이외에도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무선 전기통신 등 정보 공유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 매체로 확대했다.

또 미 정부가 이 같은 정보 수신 장치를 북한에 유통하거나 개발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 기기에는 북한 주민에게 인기 있는 한국과 미국의 음악, TV프로그램, 영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를 담도록 하는 한편 국무부가 콘텐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법안은 탈북자 인도적 지원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북한인권특사 활동 및 보고 의무, 인권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 지원 등 현행 북한인권법 조항들을 2012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앞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상원을 통과해야 행정부로 넘어가며, 이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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