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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철우 "韓대기업, 외국서 특허침해소송 94건 중 1건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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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44건 중 4건만 승소…국내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우리나라 대기업이 외국에서 특허침해를 당하고도 관련 소송에서는 패소만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이 25일 특허청에서 받은 기업특허 소송 현황에 따르면 2011∼2016년 우리나라 대기업이 해외에서 외국 기업을 상대로 낸 해외특허분쟁소송 1심에서 고작 1건만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대기업이 지난 6년간 제소한 특허침해 소송은 총 94건으로, 이 중 10건에 대해선 패소했고, 36건은 소송이 취하됐으며 47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기업이 낸 특허침해 소송 가운데 모바일과 가전제품 등 전자통신기기 관련 내용이 92건으로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2건은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소송이었다.

중소기업의 경우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아 44건 가운데 4건만 승소했고 3건은 패소했다. 19건은 소송이 취하됐으며, 18건은 아직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중소기업은 전자와 모바일,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부분과 관련해 특허침해를 당해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전기·전자와 통신분야의 특허침해에 대해 소송 승소율이 낮다는 것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결국 경제에도 타격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국내 기업이 보유한 주요 기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허청이 유관기관과 협조해 공동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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