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방사선 안전관리 구멍...공공기관·병원·대학 관리부실 행정처분 여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공기관과 병원, 대학에서 '원자력안전법(이하 원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원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원안위 출범 이후 △2013년 87건 △2014년 109건 △2015년 113건 △2016년 90건으로 법 위반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안전관리 교육 미실시 등 단순 위반 사안도 있었으나 방사능 관련 기기나 물질의 오염측정 미비, 오염물품 반출기준 위반, 방사능 물질 허가량 초과 등 사고나 피폭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도 부실 관리도 다수가 적발됐다.

원안위의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요 시도의 민간 대형 병원 등 일반인 이용이 빈번한 44개 의료기관을 비롯해 일부 주요 국립·사립대, 방사능 물질을 다루는 일부 공공기관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행정처분 부과금만 살펴보더라도 2013년 대비 2016년 과태료·과징금이 8.7배나 늘어나는 등 원안위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또 행정처분을 받고도 개선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