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원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원안위 출범 이후 △2013년 87건 △2014년 109건 △2015년 113건 △2016년 90건으로 법 위반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안전관리 교육 미실시 등 단순 위반 사안도 있었으나 방사능 관련 기기나 물질의 오염측정 미비, 오염물품 반출기준 위반, 방사능 물질 허가량 초과 등 사고나 피폭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도 부실 관리도 다수가 적발됐다.
원안위의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요 시도의 민간 대형 병원 등 일반인 이용이 빈번한 44개 의료기관을 비롯해 일부 주요 국립·사립대, 방사능 물질을 다루는 일부 공공기관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행정처분 부과금만 살펴보더라도 2013년 대비 2016년 과태료·과징금이 8.7배나 늘어나는 등 원안위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또 행정처분을 받고도 개선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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