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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심상정 "세종·제주부터 연동형 비례제 도입"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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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부터 연동형 비례제 필요"

뉴스1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법 개혁과 제주ㆍ세종특별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9.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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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가 25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와 제주도부터 연동형 비레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단체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른 지역보다 적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심 전 대표가 이날 발의한 제주도특별법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제주도의 경우 지역구 29석, 비례대표 7석인 현행 의석 비율을 지역구 30석, 비례대표 15석으로 늘려 정당지지도에 따라 전체의석을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세종시는 지역구 13석, 비례대표 3석인 현행 의석을 지역구 14석, 비례대표 7석으로 늘려 마찬가지로 정당지지도에 따라 전체의석을 배분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겼다.

심 전 대표는 "제주도와 세종시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시도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의석 비율 등에 있어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며 "다른 시도가 국회의원 지역구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와 지역구가 획정되는 것과 달리 별도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광역선거구를 획정하는 제주도와 세종시는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기 용이한 제도적 환경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선거제도, 다시 말해 사표(死票)를 양산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인위적으로 다수당, 제1당을 만들어내는, 불합리한 선거제도"라며 "국민의 뜻에 비례해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제도, 정당지지도와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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