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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北, '도쿄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적용' 소송 기각 연일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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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산하기구 교육위원회 "일본 정부 배후조종" 주장

연합뉴스


도쿄지방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졸업생들의 소송을 최근 기각한 데 대해 북한 단체·기관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 내각 산하기구인 교육위원회는 22일 해당 판결에 대한 성명에서 "일본 반동들이 이번에 감행한 불법 무법의 파쇼적 폭거를 재일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의 권리를 짓밟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 높은 해외 공민단체인 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을 압살하기 위한 악랄한 적대 행위로 낙인하고 이를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판결이 "일본 정부의 배후조종 하에 감행되었다"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국책으로 되고 있는 일본의 어지러운 정치 풍토를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이라며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졸업생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북한의 해외지원단체인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도 해당 판결에 대해 21일 성명을 내고 "일본 반동들의 비열하고 상투적인 적대 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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