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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국군체육부대 선발대가 금품수수 '육상 감독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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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최근 육상선수 선발 비리에 이어 다른 종목에서도 비슷한 비리를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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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2일 “국방부 검찰단이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국군체육부대 선수 선발 과정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검찰단은 육상 외 다른 4개 종목에서도 감독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일부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체육부대 육상부 감독 ㄱ씨가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선수 35명을 육상선수로 선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명목으로 1인당 200만∼2000만원, 총 3억245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 8일 구속기소했다. 군 검찰은 금품수수 혐의가 확인된 퇴직 인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 후 민간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 검찰이 비리 연루 선수들에 대해서는 금품 제공 없이 체육부대 선수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부득이하게 금품을 준 것으로 보고 형사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동안 국군체육부대는 선수 선발과정에서 각 종목 감독의 자의적 의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배점을 조정하는 등 개선 노력을 해왔으나 과거 관행이 최근까지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지난 20일 최근 3년 동안 국군체육부대 육상선수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이 거액의 뇌물을 주고 부정 선발됐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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