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스 엔트위슬 우버 아태지역 최고사업책임자(CBO)가 우버쉐어 출시를 발표하고 있다./ 우버코리아 |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우버가 출퇴근 시간 카풀서비스 '우버쉐어(uberSHARE)'를 21일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우버는 2013년 한국 진출 이후 2년 만에 국내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논란으로 일반차량 호출 서비스인 '우버엑스'를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카풀서비스 출시는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한 우회 전략으로 풀이된다.
브룩스 엔트위슬 우버 아태지역 최고사업책임자(CBO)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스페이스 라온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우버쉐어 서울 출시로 하루 중 가장 바쁜 출퇴근 시간대를 위한 새로운 교통 수단을 선보이게 돼 매우 기쁘다"며 우버쉐어 출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우버쉐어는 우버의 출퇴근 전용 카풀 서비스로 서울 강남 지역에 우선 선보인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요일에 출퇴근 목적으로 정해진 시간대 오전 6시부터 10시,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우버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강남구에서 출발하는 카풀을 대상으로만 진행되지만, 강남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추후에는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버쉐어 서비스는 기존 우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 이용하면 된다. 앱을 실행하고 목적지를 입력 후 'SHARE(쉐어)' 아이콘을 눌러 요청할 수 있다. 우버쉐어 서비스를 요청해 매칭이 되면 바로 우버쉐어 드라이버 파트너의 이름, 사진과 함께 차량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요금은 전체 이동 거리 및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라 산정된다. 사전 등록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자동 정산된다.
우버쉐어 서비스의 기본료는 1500원이다. 운행 종료 후 1분당 50원의 운행 시간 요금과 ㎞당 450원의 운행 거리 요금이 합산된 가격이 정산된다. 우버 측은 강남역에서 광화문까지 7000원에서 9000원의 요금이, 판교까지 8000원에서 1만원의 요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일반 택시 요금보다 20~30% 저렴한 셈이다. 취소 수수료는 3000원이다.
우버 관계자는 "불법운행 논란을 피하기 위해 드라이버 파트너들의 운행 횟수를 하루 2회로 권고하고 있다"라며 "탄력요금제는 우버쉐어에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우버쉐어 드라이버 파트너로 가입을 원하는 직장인은 우버 드라이버 파트너 가입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류 및 재직을 증명하는 자료와 차량 후면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하며, 차량의 소유 우버쉐어에 드라이버 파트너관계에 따른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우버는 최근 맛집 배달 서비스 '우버이츠', 우버블랙을 최대 12시간 동안 이용하는 '우버트립' 등으로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지만, 주요 서비스인 일반차량 호출 서비스 '우버엑스'는 불법 논란에 발이 묶였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우버쉐어 서비스를 시작한 것도 규제에 발목 잡힌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해 우회적인 신규 서비스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엔트위슬 CBO는 이에 대해 "서울 지역 출퇴근 관련 서비스 시장이 크다"며 "우버의 기술과 직원, 다른 글로벌 지역에서 배운 교훈을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훌륭한 기회를 포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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