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수당 110억도 지급.. 업계 근무형태 비슷해 파장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 근무하는 제빵기사를 사실상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하는 등의 고용형태를 도입했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또 제빵기사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원도 지급해야 한다. 유사한 방식의 근무형태를 도입 중인 동종업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 68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를 본사가 직접 채용하지 않고 가맹점주가 협력업체 등의 제빵기사와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근무형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계약의 명칭.형식을 불문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파리바게뜨가 형식상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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