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21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채용규모가 큰 40여개 공공기관의 인사 및 노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탄력정원제를 활용한 공공기관 일자리나누기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7월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일자리나누기의 제도적 기반으로 탄력정원제를 도입한 바 있다. 탄력정원제는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노사협의 등을 통해 초과근로 축소와 연차휴가 활성화 등 근로시간 단축이나 초과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보상비 등 각종 수당의 여유재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로 총인건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이나 각종 수당 절감 등을 통해 발생한 여유재원으로 일자리를 확대하는 탄력정원제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사진은 채용 공고에 몰려 있는 구직자들 모습. [헤럴드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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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탄력정원제를 활용한 일자리 나누기는 각 공공기관의 노사 자율협의로 추진하되, 기관 내 조직문화 및 인식의 근본적 변화와 병행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나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 측면에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에 대한 가점을 신설해 일자리나누기 실적을 반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협의시 탄력정원에 따른 현원 증가를 반영해 복리후생비 활용재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우대할 방침이다.
또 성과급 인센티브의 경우 경영평가 성과급과 인건비 잔여 재원을 활용해 자구노력 절감 규모의 일정비율로 당해 연도에 한해 지급하고,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상경비를 공공기관 예산에 포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 등을 통해 홍보하고 시상도 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근로자, 청년구직자, 공공기관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초과근무 축소로 일-가정 양립 실현, 청년구직자는 일자리 기회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공공기관은 인건비를 유지하면서도 신규채용을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탄력정원제로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한 동서발전의 사례발표가 이뤄졌다. 동서발전은 기존 4조-3교대 발전소 교대근무 운영으로 발생하는 초과근무를 해소하는 동시에 절감된 초과근무수당으로 연말까지 72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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