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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거래소 |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대폭 확대한 개선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코스피시장의 경우 기존에는 공매도 비중 20% 이상, 주가하락률 5% 이상, 공매도비중 증가율 2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 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25일부터는 △공매도 비중 18% 이상(직전분기 코스피 공매도 비중의 3배), 주가하락률 5%∼10% +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조건 동시 충족 △주가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할 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 및 코넥스시장의 경우에는 기존 공매도 비중 15% 이상(직전분기 코스닥150 공매도 비중 3배), 주가하락률 5% 이상, 공매도비중 증가율 2배 이상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공매도 비중 12% 이상,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하거나 △주가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 5%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코스닥시장만 적용)하는 경우 지정된다.
한국거래소 측은 "오는 25일부터 위의 변경된 기준으로 공매도 과열종목을 적출한다"며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이 있을 경우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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