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대폭 확대…25일부터 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거래대금 증가율 규정 등 새로 적용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오는 25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이 대거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정 기준을 대폭 낮추면서 적출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을 적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을 변경, 적출 종목은 다음날 공매도를 하루 금지하는 개선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코스피 시장 공매도 과열종목은 △공매도 비중 18% 이상과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 △주가하락률 10% 이상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을 동시 충족 등 두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된다. 기존에는 공매도 비중 20% 이상과 주가하락률 5% 이상, 공매도 비중 증가율 2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과 코넥스 종목은 △공매도 비중 12% 이상과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 △주가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간 동시 충족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 5% 이상 동시 충족(코스닥시장) 등 세 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과열종목이 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현황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공매도 종합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