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모험자본 활성화 위해 사모 기준 완화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세미나

청약권유 상대방 수 기준에서 실제 청약자수로 변경

공개적인 광고 및 투자 권유 허용해야 사모시장 활성화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초대형투자은행을 통한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신성장기업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중복으로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채병권 미래에셋대우 초대형투자은행본부 전무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모험자본 공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채 전무는 우선 “현재 기업신용공여를 자기자본 100%까지 할 수 있다”면서도 “주식담보대출을 비롯해 개인신용공여도 포함하기 때문에 기업에 벤처투자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신용공여와 별도로 기업신용공여만 따져서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현행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채 전무는 언급했다. 그는 “K-OTC 소액주주에 대해 증권 거래세 외에 양도소득세를 중복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성장 기업 가운데 비상장 기업은 증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도 유통기회가 적다고 채 전무는 판단했다. 따라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거래 지원을 위해 상장사와 동일하게 소액주주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면제를 요구했다.

채 전무는 또 모험자본 투자가 늘어나려면 사모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현행 사모 여부 판단은 ‘청약 권유 상대방 수’를 기준으로 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제약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공모와 사모를 판단하는 기준을 실제 청약자 수로 변경하고 공개적인 광고와 투자 권유도 허용해야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산규모와 같은 정량적인 요소로 획일화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기준도 바꿀 때라고 제안했다. 채 전무는 “전문지식과 업무경력 등 전문성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며 “전문성을 입증하면 전문투자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자본의 모험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서 산업회사와 금융그룹 간 공동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전반의 의견이다. 현행 제도는 금융전업 그룹 소속 금융회사가 사모펀드(PEF)에 출자할 때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채 전무는 금융전업그룹 소속 금융회사의 PEF 출자 한도를 50%까지 확대해야 산업과 금융의 시너지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