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세미나
청약권유 상대방 수 기준에서 실제 청약자수로 변경
공개적인 광고 및 투자 권유 허용해야 사모시장 활성화
채병권 미래에셋대우 초대형투자은행본부 전무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모험자본 공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채 전무는 우선 “현재 기업신용공여를 자기자본 100%까지 할 수 있다”면서도 “주식담보대출을 비롯해 개인신용공여도 포함하기 때문에 기업에 벤처투자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신용공여와 별도로 기업신용공여만 따져서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현행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채 전무는 언급했다. 그는 “K-OTC 소액주주에 대해 증권 거래세 외에 양도소득세를 중복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성장 기업 가운데 비상장 기업은 증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도 유통기회가 적다고 채 전무는 판단했다. 따라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거래 지원을 위해 상장사와 동일하게 소액주주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면제를 요구했다.
채 전무는 또 모험자본 투자가 늘어나려면 사모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현행 사모 여부 판단은 ‘청약 권유 상대방 수’를 기준으로 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제약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공모와 사모를 판단하는 기준을 실제 청약자 수로 변경하고 공개적인 광고와 투자 권유도 허용해야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산규모와 같은 정량적인 요소로 획일화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기준도 바꿀 때라고 제안했다. 채 전무는 “전문지식과 업무경력 등 전문성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며 “전문성을 입증하면 전문투자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자본의 모험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서 산업회사와 금융그룹 간 공동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전반의 의견이다. 현행 제도는 금융전업 그룹 소속 금융회사가 사모펀드(PEF)에 출자할 때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채 전무는 금융전업그룹 소속 금융회사의 PEF 출자 한도를 50%까지 확대해야 산업과 금융의 시너지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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