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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반포 주공1단지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에 제공하기로 한 무상 이사비 7천만원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법률 자문 결과와 관련해 정부 시정 지시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은 입장 자료를 통해 "서울시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조합입찰지침서 등 근거 규정에 따라 사업제안서 상 조합원의 혜택을 위한 이사비를 제시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어 "당초 제시한 이사비는 이주촉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8·2 부동산 대책 이후 담보범위 축소로 이주비가 부족한 사람이 많아 제안했던 것"이라며 "회사가 제시한 조건은 5억원 무이자 대여가 기본이고, 이를 받아가지 않는 조합원에게 이자비용 금액에 상응하는 7천만원을 제시하려 했던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번 정부 결정에 따라 서울시와 서초구 등 지자체, 조합과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담보로 하는 이행보증증권 등을 조합측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수정안이 나와봐야겠지만 그 금액만큼 공사비를 낮춰줄 수도 있고, 내외부 마감재 등 다른 옵션을 더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여러 대안을 놓고 서울시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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