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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통상임금' 패소 기아차, 잔업 중단·특근 최소화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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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패소


작업 자체 줄여 통상임금 지급 범위 최소화 조치

車업계, 기아차 방침 자동차 산업 전반 영향 우려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기아자동차가 오는 25일부터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특근을 최소화하겠다고 선언한 이면에는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패소가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아차는 21일 잔업 중단하고 특근을 최소화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알리는 공문을 노조에 발송했다.

기아차는 이같은 방침을 내린 배경은 ▲근로자 건강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정부 및 사회적 이슈인 장시간 근로 해소 정책 부응 ▲사드여파 등 판매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조정 ▲통상임금 소송 결과 특근, 잔업 시 수익성 확보 불가 등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아차가 잔업 중단 등의 초강수 카드를 꺼낸 실제 이유는 지난달 사실상 패소한 통상임금 판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법원 판결로 수당 등 지급할 통상임금 범위가 늘어난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업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에 따른 판매부진과 재고증가, 영업이익의 지속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통상임금 후폭풍까지 맞은 기아차가 원가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이같은 카드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기아차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기아차에 약 422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아차는 당시 선고 직후 1심 판결로 인해 약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 충당금이 발생하고 3분기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과거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미래분 비용은 특근이나 잔업 유지시 기존보다 비용이 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아차 조치가 자동차 산업을 위축케 하는 파장을 야기할까 우려하고 있다.

기아차 생산량 감소에 따른 부품 등 물량 감소로 협력사나 부품업체도 매출이 떨어지는 등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자동차 부품업계는 통상임금 여파가 자재, 부품 공급으로 이어지는 자동차 부품 산업에도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가 적자전환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 상황을 맞는다면 협력사나 부품업체 대금 결제 등 현금 흐름 또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회사가 작업량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것은 그만큼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며 "기아차 유동성 위기 등이 영세한 협력사나 부품업체로 이어질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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