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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국토부 "반포주공 이사비 과해…현대건설 시정지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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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제안 수정하면 시공사 지원 유효"

무상지원 조합원 우회부담·불법행위 등 합동점검

뉴스1

2017.8.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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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에게 제시한 7000만원의 무상 이사비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시정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에게 제시한 7000만원의 무상 이사비는 도시정비계획법에서 금지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날 현대건설에 이사비 지원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를 제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7일 반포주공의 시공사 선정 총회 전 이사비 지원 부분을 수정제안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라며 "7000만원 이사비 지원을 시정하면 현대건설에 추가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앞으로 공시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에게 회계감사 권한을 주는 법안을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반포주공 등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됨에 따라 식사제공이나 개별홍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서울시, 해당구청과 합동으로 시공사 선정과정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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