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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국토부 "반포주공 이사비 과해…현대건설 시정지시"(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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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현대건설의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에게 제시한 7000만원 상당의 무상 이사비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시정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에게 제시한 7000만원의 무상 이사비는 도시정비계획법에서 금지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날 현대건설에 이사비 지원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를 제시하도록 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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