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2015년에도 공정위로부터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들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소송 7건이 진행 중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입찰 담합 등 위법사례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전날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간 궤도부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삼표피앤씨, 네비엔, 팬트랙, 궤도공영, 대륙철도 등 5개사에 과징금 233억원을 부과했다.
yej@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