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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8·2대책' 이후 더 오른 청약가점…"청년층, 특별공급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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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85㎡이하 가점제비율 75%→100% 확대]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청약가점제 비율이 높아졌지만 서울의 평균 당첨가점은 오히려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8·2대책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 비율이 추가적으로 대폭 상향됨에 따라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요자는 특별공급을 노리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의 청약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신규 분양 아파트 평균 당첨가점은 57.3점을 기록했다. 이전까지 올해 서울의 평균 당첨가점이 40~50점대 초반을 유지했던것과 비교하면 8·2대책 발표 이후 가점제 경쟁이 더 치열해 졌다는 결론이 나온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아파트 당첨 기회를 주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물량 가운데 40% 이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점제 선정 물량을 결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85㎡ 이하 물량의 75%, 85㎡초과는 50%를 가점제로 공급해야 한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모두 15년 이상(최고 가점구간)이라고 할때 청약가점은 49점이다. 서울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을 당시에도 가점제로 아파트를 당첨받은 수요자 대부분이 무주택기간이 길었던 실수요자 였다는 의미다.

8·2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85㎡이하 가점제 비율이 75%로 늘었지만 당첨가점은 떨어지지 않았다. 지난 7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초구 잠원동의 '심반포센트럴자이'는 평균 당첨가점이 70.25로 올해 서울의 청약 단지 가운데 가장 높은 평균 당첨가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동안 서울의 신규분양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가운데 새 아파트를 원하는 실수요자도 많아 가점제 경쟁이 여전히 치열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8·2대책에서 예고된대로 2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가점제 비율이 100%로 확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 비율은 기존 40%에서 75%로 늘어난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의 당첨가점이나 청약경쟁률이 당분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은 특별공급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별공급은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등이 해당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이 3년 이내이면서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등)해 자녀가 있는 경우다. 월평균소득이 3인 이하 가구 기준 489만원(맞벌이는 586만원)에 해당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릴 수 있다. 만 19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경우나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역시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하는 것이 가능하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청약가점이 낮은 젊은 계층이 서울에서 청약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특별공급이 유일하다"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음달 발표하는 주거복지로드맵에는 택지지구 신규공급 등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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