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오는 25일부터 파생상품시장에만 운영 중인 거래증거금 제도를 증권시장에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예치가 규정돼 있으나 아직 운용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15년 증권시장 가격제한폭이 확대(15%→30%)된 만큼 거래증거금을 통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013년 거래증거금 제도는 국제기준(PFMI·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이라며 도입을 권고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거래증거금을 운영하고 있다.
거래증거금 부과대상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과 ETF, 상장지수채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증권상품이다. 거래소가 거래일 오후 8시에 거래증거금 필요금액을 통지하면 증권사들은 다음 거래일 오후 3시 이내에 내야 한다. 현금과 주요 10개국 외화, 대용증권(금전 대신 낼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예치할 수 있다. 거래증거금을 맡기지 않으면 결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증권사가 맡겨야 하는 하루 평균 거래증거금은 1000억~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거래소 측은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면 증권사의 거래증거금이 최우선 사용되기 때문에 자기책임원칙이 강화된다”며 “글로벌 수준의 위험관리체계를 확보해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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