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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김영란 "청탁금지법, 아닌것을 말하도록 훈련시켜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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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담 참석한 김영란 전 대법관


25일 서강대 '청탁금지법 1주년 특별 심포지엄' 기조연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김영란(61)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신뢰사회를 향하는 발걸음을 되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서강대학교가 공개한 '청탁금지법 1주년 특별 심포지엄 행사' 기조연설문에서다. 서강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학술대회를 연다.

김 교수는 국민권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당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추진한 인물이다. 행사는 개회사와 축사 직후 김 교수의 기조연설으로 시작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법의 실효성 등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설문에서 김 교수는 청탁금지법을 "우리가 익숙하게 하고 있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공정하게 느껴지도록 하거나 실제로 불공정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떠올려보기를 기대하는 법"이라며 "조직의 구성원이 일하는 목표는 그 수장이 아니라 조직 자체의 발전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구성원들에게 주입시키고 훈련시키는 법이기도 하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도록 훈련시켜 주는 법"이라면서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엄정한 평가를 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돼야만 그들이 수행한 업무의 결과물이 전폭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청탁금지법은 한 사회의 오래된 문화를 문제 삼는 법이다. 그러나 그 문화가 여전히 공고하다면 법하나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걸 소홀히 해서도 안 되겠지만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신뢰사회를 향하는 발걸음을 되돌리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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