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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지방 이전 공공기관, 2022년부터 신규 인력 30%는 지역인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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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2022년부터 신규 인력의 30%는 이전 기관이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를 뽑는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19일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키로 했다.

지방 이전을 시작한 2012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신규채용 기준으로 2.8%에 불과했다. 이전이 본격화하면서 2016년에는 13.3%까지 증가했다. 여전히 지역과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인다. 오는 2022년이면 30% 기준을 적용한다.

지역인재 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을 적용한다. 현재 공무원을 임용할 때 지방인재 채용에 적용하는 것과 같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해도 지역대학 등 지역인재양성 여건,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은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역인재 채용실적도 등을 반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는 우수 인력 양성 기반을 만들어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가 조기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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