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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男군도 육아참여 기회보장…육아시간 허용·자녀돌봄휴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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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육군 제11기계화보병사단의 K200 장갑차가 31일 강원도 홍천군에서 강습도하훈련을 하고 있다.(11기계화보병사단 제공) 2017.08.31 /뉴스1 © News1 황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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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앞으로 남군도 여군과 동등하게 육아참여 기회가 보장된다.

국방부는 이달 말 시행 예정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그동안 여성 군인에게만 허용되던 '육아시간'을 남성 군인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로써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양육중인 남성 군인도 여성 군인과 마찬가지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근무시간 앞, 뒤 또는 중간에 활용해 자녀가 생후 1년이 되기 전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해 진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군인이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공식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 범위에서 활용이 가능한 휴가도 신설된다.

국방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녀 양육과 관련한 여군의 모성보호와 더불어 남군의 부성권이 강화됨에 따라 군 내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여건이 한층 더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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