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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軍, 남성 군인도 육아참여 보장···1일 1시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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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무엇이 보일까?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국방부는 그간 여성 군인에게만 허용되던 육아시간이 남성 군인에게도 확대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양육중인 남성 군인도 여성 군인과 마찬가지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근무시간 앞, 뒤 또는 중간에 활용해 자녀가 생후 1년이 되기 전까지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또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군인이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공식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 범위에서 활용이 가능한 휴가를 신설한다. 개정안은 이달 말부터 시행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녀 양육과 관련한 여군의 모성보호와 더불어 남성 군인의 부성권이 강화됨에 따라 군 내 양성평등한 일과 가정 양립 여건이 한층 더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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