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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남군도 여군과 동등한 육아참여 기회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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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남군 육아시간 허용, 자녀돌봄휴가 신설...군인 지위·복무 시행령 개정]

머니투데이

맘앤베이비 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이 유모차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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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여성 군인에게만 허용되던 육아시간을 남성 군인까지 확대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19일 "이달 말 시행 예정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양육중인 남성 군인도 여성 군인과 마찬가지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근무시간 앞, 뒤 또는 중간에 활용해 자녀가 생후 1년이 되기 전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하게 된다.

또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군인이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공식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 범위에서 활용이 가능한 휴가를 가질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녀 양육과 관련한 여군의 모성보호와 더불어 남군의 부성권이 강화됨에 따라 군 내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여건이 한층 더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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