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사 내 위치한 롯데마트 내부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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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8일 “약정된 점용 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 3곳은 관련 법상 국가 귀속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처리방안”이라고 원칙을 분명히 했다.
현행법상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는 국가 귀속, 국가 귀속 후 원상 회복, 점용허가 연장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국토부가 점용허가 연장 대신 임시 사용허가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 귀속에 무게를 두면서 잠정적으로 상업시설은 폐점할 가능성이 높다.
1991년 문을 연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당장 영업기간은 연장되지만 정부 결정이 확정되면 폐점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가 민간사업자로서 롯데에 재임대한 서울역 롯데마트도 문을 닫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형 점포로 매출 순위 1~2위를 다투는 알짜 점포이며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서울 서남부 상권의 핵심 점포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이들 점포가 폐점할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토부는 “입주 상인의 영업이 즉시 중단되거나 이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임시 사용허가 등 방식을 통해 무리 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화·롯데 등 사업자들이 점용허가 만료에 따라 사용하던 역사를 원상회복해야 하지만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계획이다. 이 경우 입주한 업체·상인들은 기간이 만료되는 올 연말 철수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이후 국토부는 이들 업체·상인들에게 1∼2년 정도 임시 사용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영업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이 종료된 뒤에는 민자역사 관리 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최장 10년(5년+5년) 민자역사 사용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자역사 사업자·입주 상인과 협의를 거쳐 정리기간을 포함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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