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신망 중국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최근 몰디브와 정식 FTA 체결을 위해 협정문안에 대한 법적 심의와 함께 국내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정은 양 국간 교역하는 95%의 물품에 대해 무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양측은 지난 2015년 2월 자유무역지대 구축에 합의하고, 같은 해 말 첫 협상을 시작해 5차례 실무 협상과 1차례 장관급 협상을 거쳤다.
몰디브는 파키스탄에 이어 중국과 FTA를 체결한 두 번째 남아시아 국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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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첫 해군기지를 가동하며 인도양에 군사적 진출을 하는데 이어 인도 주변국에 경제적 거점을 마련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게 됐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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