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긴급 브리핑, 정원감축 등 행재정 조치 예고
한유총 맞대응 기자회견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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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반박 기자회견 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진=연합뉴스
16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서 이덕선 한유총 부이사장(왼쪽부터), 추이호 한유총 투쟁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합의사항 무시한 교육부 규탄 및 휴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9.16[이데일리 이재 기자] 사립유치원들이 1차 휴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가 돌연 강행 의사를 밝히자 교육부가 유치원 폐쇄를 비롯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와 아이를 볼모로 한 ‘보육대란’을 앞둔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16일 오후 4시경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을 기만했다며 18일과 25일~29일로 예고한 휴업을 강행하고 필요하면 무기휴업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추이호 한유총 투쟁위원장은 “교육부가 한유총 협상단과 물밑 접촉해 합의했던 내용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외한 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15일 정부서울청사를 찾은 한유총 회장단을 들러리 세워 마치 사립유치원들이 스스로 휴업을 철회한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했다”고 비난했다.
이날 한유총은 교육부가 공개한 협상내용이 한유총의 협상안과 비교해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지원액수, 계획 등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합의문에서 한유총이 요구한 ‘약속 이행’이 ‘노력한다’로, ‘원점 재논의’가 ‘재논의’로 수정됐다”며 “사실상 하나마나한 내용을 휴업 철회를 위해 발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추 위원장은 또 “교육부가 휴업을 불법이라며 각종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을 가해 분열을 유도했다”며 “사립유치원의 법정수업일수는 180일로, 현재 사립유치원은 230여일을 수업하고 있으므로 원장 재량으로 며칠 휴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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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관련 교육부 입장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철회 취소 관련 브리핑을하고 있다.이보다 앞서 교육부는 16일 2시 30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사립유치원이 합의를 깬 데 유감을 표하고 유치원 폐쇄와 정원감축 등 엄정한 행·재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을 환수조치하고 파업에 참가한 일수에 따라 유치원비 등을 학부모에게 환불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휴업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여 정원감축, 모집정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번 한유총 집단 휴업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준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며 학부모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대전과 울산, 충남, 경북, 제주, 광주, 세종 등 7개 시·도교육청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휴업 불참 의사를 밝혔다”며 “휴업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도 최소한의 돌봄은 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한유총은 15일 오후 교육부와 간담회를 열고 휴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유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액 인상 △2차 유아교육기본계획 수립 시 한유총 참여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기여금 인정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6일 새벽 3시경 한유총은 교육부가 보내온 합의사항은 사립유치원을 우롱한 내용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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