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빈번하게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과거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허가(신고)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여부, 자가 측정 및 운영일지 작성 상태, 기타 환경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무허가 시설 운영,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고의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 기술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인력을 통해 운영기술을 전수, 사업장 자율환경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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