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는 18일 휴업을 강행키로 결정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15일 있었던 교육부와의 합의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한유총은 엄중 처벌을 예고한 교육부에 대해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16일 오후 4시 서울 갈월동의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오후 2시30분에는 교육부가 박춘란 차관의 발표를 통해 집단 휴업을 강행한 한유총에 대해 재정지원금 환수, 감사 등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유총은 "교육부는 어제(15일) 합의한 내용에서 얘기한 내용은 거의 들어있지 않았으며 교육부는 하나마나 한 협상 내용을 발표했다"며 "책임 있는 양측 대표가 서명하는 것도 생략하는 등 사립유치원을 우롱했고 마치 사립유치원이 스스로 휴업을 철회한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했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교육부와의 물밑 합의 내용이 15일의 발표에 들어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식 차를 보이는 부분은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분과 인상 시기 등이다. 한유총에 따르면 당초 교육부는 내년도에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을 원아 1인당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8만원 인상하기로 협의했다. 이덕선 한유총 부이사장은 "당초 우리의 요구는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금을 인상하는 것이었지만 협상 끝에 30만원으로 합의했다"며 "교육부 발표 내용에는 구체적인 지원금 인상 시기, 규모 등이 실려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인원감축, 폐원 등 온갖 행정처분으로 유치원에 압박을 가해 분열을 획책했다"며 "장학사들이 사립에 들러 휴업을 하지못하게 하고 언론을 통해 휴업에 참여하는 유치원이 적다는 허위보도 등 비열한 방법으로 사립을 위협했다"고 말했다. 이 부이사장은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문 닫게 하겠다, 감사하겠다 등의 말은 공무원으로서는 해선 안 되는 발언"이라면서 "과잉행정,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법적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