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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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를 해주겠다'며 학원을 다니던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학원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학원의 원장 A씨는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학원생 B양(16)을 지난해 6월19일 강제추행했다. 이날 오후 5시쯤 수업 도중 B양이 피곤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A씨에게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주자 A씨는 B양에게 다가가 안마를 해주면서 상의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이후에도 7월5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운영하던 학원을 폐업해 재범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기준을 설명했다.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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