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동 유모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사과했다. 오해란 ‘모든 전동 유모차는 차도 통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문제의 발단은 한 업자의 문의였다. 어린이집 아동 등을 태우기 위한 외국제 6인승 전동 유모차의 수입을 검토하고 있던 업자가 경제산업성에 해당 제품이 도로교통법 등이 정한 규격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했다. 이에 경제산업성은 경찰청, 국토교통성과 협의했고 이 유모차는 규격에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 7일 해당 제품에 대해 “(유모차가 아닌) 경차량에 해당한다”며 “차도 또는 갓길로 통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그런데 이 같은 정부 견해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모든 전동 유모차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는 오해가 퍼졌다. 이와 함께 “유모차가 차도를 통행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이에 경제산업상 담당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게 된 것이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 유모차는 길이 120㎝, 폭 70㎝, 높이 109㎝ 이내이고, 최고 속도가 시속 6㎞를 넘지 않는 것은 모두 ‘어린이용 차’에 해당해 인도를 통행할 수 있다. 전기 장치 등의 도움 없이 손으로 미는 형태의 유모차는 크기에 관계없이 인도 통행이 가능하다.
경제산업성에 의하면 현재 일본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동 유모차 제품은 모두 ‘어린이용 차’ 규격을 따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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