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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명백한 불법행위… 법적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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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춘란 교육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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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교육부가 집단 휴업 철회를 번복한 사립유치원 단체에 대해 법적조치를 불사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지난 15일 교육부와 집단 휴업을 철회하기로 합의했지만 합의 10시간 만에 입장을 바꿨다.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16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박 차관은 "한유총 측의 집단 휴업 행위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느 교육과정 준수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학부모님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집단휴업 참여 유치원의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환수 및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등의 행정 및 재정 조치가 각 시·도 교육청과 함게 적극 추진된다. 또한 해당 유치원의 학부모들이 이미 납부한 원비도 환불을 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휴업을 강행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감사가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학부모를 위한 임시 조치도 추진된다. 각 시도교육청에 임시상황반을 구성하고 유아임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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