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교육부 "휴업 참여 사립유치원 폐쇄 등 엄정 조치"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춘란 차관 개인 이익 위해 집단휴업 강행 책임 물을 것"

참여 유치원 특별감사 진행해 정원감축·모집정지 처분

이데일리

[이데일리 이재 기자] 교육부는 18일 휴업을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치원 폐쇄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사립유치원들이 휴업을 강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18일 실제 휴업을 강행한 유치원에 대해 재정지원을 끊고 휴업에 참여한 기간에 해당하는 유치원등록금 등 비용을 회수해 학부모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이후 참여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해 정원감축과 모집정지 등 처분을 내린다.

박 차관은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지도부가 그간의 협의 노력과 상호 공감을 뒤로한 채 불법 집단 휴업을 강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유총과 합의한 내용은 많은 언론에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교육부가 합의된 내용을 파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유총이 이런 노력을 뒤로한 채 교육자가 아닌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시 한 번 집단휴업을 발표해 이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새벽 3시경 한유총는 18일과 25일~29일 휴업을 철회하기로 한 15일 합의를 취소하고 1차 휴업(18일)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 측은 “교육부에 15일 합의 내용을 문서로 요청해 받아본 결과 두루뭉술한 내용 뿐이었다”며 “교육부는 휴업 철회 발표만이 목적이었고 합의 자체는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