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16일 제주 4·3평화공원을 방문해 4·3 희생자 유족회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특별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면 국회 정쟁 한복판으로 정부가 끌려가는 만큼 국회의원의 입법안이 올라오면 이를 정부가 지지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와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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