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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일부 美의원, 국방수권법안에 대북제재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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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미국 의회
(AP=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오는 18일 미국 상원에서 처리될 예정인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 북한과의 무역을 중단하는 금수조치와 북한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대북제재 법안을 일부 의원들이 포함시켜 표결에 붙이려고 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했다.

VOA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2018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백 개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가운데는 지난 7월 발의된 대북제재 법안 2가지도 담겼다고 전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북한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하는 금수조치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북한과 수출입 거래를 하고 북한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재를 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북한 주민들이 만든 제품은 미국으로 수입하지 못하고, 북한 주민들을 고용한 이들의 미국 내 자산도 동결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국 금융망에서 북한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에 대리계좌나 결제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단둥즈청(丹東至誠) 금속재료유한회사' 등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한 중국 기업 10곳을 제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이 국방수권법 개정안으로 발의한 또 다른 대북제재법안은 북한의 미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으로 미국 은행이 북한 금융기관에 외환 결제 혹은 은행 간 업무를 제공하거나 이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10만 달러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VOA는 전했다.

법안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들에 상품과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고 원조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VOA는 다만 국방수권법안 개정안 중 북한 관련 내용은 의원들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k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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