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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뉴스1) 고재교 기자 = 강원 고성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18~29일 고성사랑상품권을 5% 특별할인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건전한 소비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존 3%에서 상향된 5%할인율을 적용했다.
고성사랑상품권은 고성군에서만 유통할 수 있는 지역화폐다. 2007년부터 발행해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신권을 발매했다.
상품권은 고성군이 지정한 17개 금융기관(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각 점포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상품권은 관내 모든 사업자등록 업소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개인별 월 구매한도는 30만원 이내이며 상품권의 종류는 5000원권, 1만원권이다.
군 관계자는 “추석과 10월 연휴를 맞아 특별 할인행사를 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고성사랑상품권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high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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