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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10대 여학원생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다가가 강제추행한 학원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강원 춘천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학원생 B양(16)이 평소 자신을 잘 따른다는 점을 이용해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지난해 6월19일 오후 5시쯤 수업 도중 B양이 피곤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주자 B양에게 다가가 안마를 해주면서 상의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강제추행했다.
A씨는 이후에도 7월5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운영하던 학원을 폐업해 재범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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