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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청주 수해 아파트 침수된 변전실 복구비용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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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침수된 청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변전실 등이 침수돼 피해를 본 청주지역 공동주택에 복구비용이 지원될 전망이다.

충북 청주시의회는 16일 시가 제출한 '공동주택 관리 조례'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등의 일부 개정안이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보면 사용검사 후 10년이 넘지 않아도 소규모나 영구임대 주택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동주택 변전실·기관실이 자연 재난으로 침수돼 입주민이 단전·단수 피해를 보면 복구비용이 지원된다.

침수된 변전실과 기관실을 수리하는 비용이다. 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야 한다.

지원 시 기존 조례에 담긴 아파트 승인 경과년수, 지원제한 기간(5년),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심사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해 관리비용 지원 대상도 추가됐다. 침수방지시설과 물막이벽 등 방재시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3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3000만원 이내다. 3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은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는다.

15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은 7000만원, 300가구 이상은 1억원 이내로 정했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개정안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침수된 변전실 등의 복구비용과 방재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조례에는 신설 규정이 지난 7월 27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시는 오는 19일 열리는 시의회 제2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침수 피해를 본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16일 청주에는 시간당 최대 91.8㎜의 폭우가 쏟아져 큰 피해를 봤다. 정부는 같은 달 27일 청주와 괴산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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