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5일 출판기념회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귀가하는 정상혁 보은군수.©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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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스1) 김기준 기자 =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1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2호 법정에서 정 군수 사건에 관한 최종 판결을 한다.
정 군수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10명에게 축의금 등 명목으로 90만원을 전달하고, 군의 재난문자 메시지 수신자 명단에 들어 있던 주민 4900여 명에게 자서전 형태의 책 출판기념식을 알리는 초청장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벌금 300만원 등 직위상실형 선고를 각각 했다.
그러나 정 군수는 지난 2015년 7월 27일 항소심(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
1, 2심을 진행하는 데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으나 대법원의 판결은 의외로 길어졌다.
이 때문에 정 군수는 그동안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재선 임기의 대부분을 불안한 나날 속에서 보내야 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내년 지방선거에 3선 도전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정 군수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하게 돼 지역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oknisan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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