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도발에 실사격되는 현무2 탄도미사일 |
북한과 무역중단 금수조치에 북한의 미 금융망 접근 차단
단둥 즈청금속회사’ 등 10개 중국기업도 제재 대상으로 지목
국방수권법안에 북한 관련 내용 포함 여부 의원들간 이견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이르면 18일 미국 상원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8 국방수권법안’에 북한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하고, 북한의 미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북제재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관련 법안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의원들간 이견이 존재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6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상원은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2018 국방수권법안’에 대북 제재법안 2개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두 법안은 지난 7월 별도로 상원에 발의됐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북한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하는 금수조치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당초 ‘2017 북한 조력자들에게 책임을 무는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됐지만, 일부 개정됐다.
북한과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북한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 또는 이전하는 사람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차원에서 이들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했다.
또 북한 주민들이 만든 제품은 미국으로 수입하지 못하도록 했고, 북한 주민들을 고용한 이들의 미국내 자산 역시 동결토록 했다.
특히 북한을 미 금융망에서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에 대리계좌나 결제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대북 투자를 막기 위해 모든 증권 발행인들은 매년 북한에 투자를 했는지 여부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둥 즈청금속회사’ 등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중국 기업 10곳을 제재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 기업들은 석탄과, 철, 철강 등 광물이나 합성섬유 등을 주로 취급하는 무역회사들이다.
또 다른 대북제재법 법안으로는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이 제출한 ‘2017 북한 은행업무 제재법안’이 있다.
이 법안은 북한의 미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 은행이 북한 금융기관에 외환 결제 혹은 은행 간 업무를 제공하거나 이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10만 달러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미국인이 북한산 물품의 판매, 구입, 이전, 수입, 수출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하지 못하게 금지했다. 아울러 북한 금융기관들에 대금 결제를 위한 은행 간 통신수단을 직접 제공하거나 중개한 개인에도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이 밖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들에 상품과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원조를 중단하도록 했다.
이번 국방수권법에선 대북 제재 외에 잠수함 발사 핵 미사일을 아시아 지역에 재배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포함됐다.
하와이 주 출신의 민주당 소속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은 국방장관이 미 태평양사령관, 전략사령관과 협의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잠수함 발사 핵 순항미사일 재배치 등 미국의 핵태세 수정을 검토,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또 미사일 방어와 중·장거리 타격 자산 등 미국의 핵심 군사자산의 역내 가시적인 증강, 역대 동맹들과의 강화된 군사훈련 등도 검토하도록 했다.
alwa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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