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수 이상'으로 제한한 규정 손질키로
서울대학교 교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대가 3년 이상 근무한 교원이면 벤처 창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창업 활성화에 나선다.
16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대학 평의원회 연구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한다.
그동안 서울대는 '사외이사 등의 겸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교수 이상의 교원에게만 겸직을 허용해 창업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에는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으면 겸직이 허용되도록 창업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근무 기간 3년 미만인 교원도 창업 아이템이 학교나 국가에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창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대가 이렇게 규정을 손질한 것은 창업 관련 아이디어가 많은 젊은 교원들이 부교수 이상 직급이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창업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대가 연구 중심 대학을 지향하다 보니 창업 관련 내부 규정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창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규정을 대폭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8일 평의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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