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3년전 '백남기 물대포' 집회 참가자들 항소심서 무죄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단순 참가자·교통 방해 사이 인과관계 없어"

뉴스1

2015년 11월14일 서울 중구 시청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고(故)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민중총궐기' 집회에 단순 참가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민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5)와 조모씨(40)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14일 민주노총 등 53개 시민단체 주도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

당시 주최측 추산 13만명(경찰 추산 7만명)이 참석해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로 이뤄진 집회였다. 고(故)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지고만 바로 그 집회 현장이다.

박씨와 조씨는 이날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시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집회 참가자들과 집회 현장 일대 도로를 점거하고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에선 단순 참가자인 이들이 교통을 현저하게 방해하거나 주도하지 않았다고 봤다. 오히려 경찰이 차벽으로 도로를 막아 통행을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회가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더라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참가자가 직접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행위 등을 해야 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와 조씨는 집회를 주도했거나 도로 행진과 관련해 사전에 모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당시 채증 사진을 보면 경찰이 도로에 차벽을 설치해 교통을 전면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교통 방해를 직접 유발했다는 걸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단순 참가자의 행위와 교통 방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