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을 입고 경복궁 야강관람을 즐기는 시민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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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창경궁 등 고궁 입장시 한복 무료관람 혜택을 받으려면 여성은 반드시 한복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문화재청의 한복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남성은 남성 한복, 여성은 여성 한복 착용자만 무료관람 대상이다. 남성은 여미는 깃 형태의 저고리와 사폭바지 형태에 준하는 바지를 착용해야 한다. 여성은 여미는 깃 형태의 저고리와 통치마 혹은 풀치마를 입어야한다.
문화재청은 한복의 대중화·세계화를 위해 2013년 10월부터 한복을 입으면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창덕궁 △조선왕릉 △종묘에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해왔다.
문제가 된 부분은 성별에 맞는 한복을 입어야 한다며 여성은 하의로 치마만을 입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 지난 8일부터 경복궁 9월 야간 특별관람 예매가 시작되면서 한복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이 새삼 입길에 올랐다. 규정을 살펴본 예비 관람객들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성의 경우 한복 치마만 무료관람으로 인정한다고 되어있다/사진=문화재청 한복무료관람가이드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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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흐름에 따라 남녀겸용 의복이 많아지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제시한 여미는 깃 형태 여성 생활한복에도 하의가 치마가 아닌 바지로 구성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통 치마 한복을 입고 고궁을 찾은 적이 있다는 이모씨(27)는 "전통 한복을 입어보니 활동하기 불편했다"며 "요즘 여성 생활한복엔 바지도 많은데 나들이로 고궁을 찾는 관람객들이 편한 한복 바지를 입는 것도 무료관람으로 인정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소 한복에 관심이 많다는 하모씨(24)는 "문화재청이 고궁의 품격을 지키기위해 전통 치마 한복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삼국시대 때는 여자도 한복 바지를 입었다"며 "시대 흐름에 맞춰 전통을 적절히 변화시켜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전통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문화재청의 현행 한복 무료관람 기준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 김도현씨(29)는 "고궁 무료관람의 취지가 고유한 한복의 가치를 전하는 것이라면 의상 제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여성이 한복 바지를 입는 것 뿐 아니라 남성이 한복 치마를 입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경복궁 관리소 관계자는 "경복궁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궁궐이다보니, 우스꽝스러운 한복 착용이 아무래도 보기 좋지않다"며 "일단 여성은 한복 치마를 입었을 때만 무료관람 기준에 적용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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