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제(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난임치료 시술 과정을 표준화하고 필수적인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률을 30%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외수정은 최대 7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하고, 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회당 300만~500만 원이었던 체외 수정은 최저 49만 원으로, 70~100만 원이었던 인공수정은 최저 8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만 60세 이상 환자의 치매 진단에 반드시 필요한 '신경인지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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