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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분식회계 증거인멸 지시' KAI 임원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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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한국항공우주산업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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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회사 임원 박모 실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3일 법원에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열린 KAI 박모 고정익 개발사업 관리실장(상무)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죄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 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증거인멸죄가 아니라 증거인멸 교사죄"라며 "영장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죄는 자기가 아닌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성립되는 반면 증거인멸교사죄는 인멸 대상인 증거가 자기가 처벌받을 형사사건에 대한 경우에도 성립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박씨로부터 교사받은 실무자들도 분식회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자들이므로 증거인멸 교사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박씨는 분식 회계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없는 개발부서 실무직원들에게 교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씨는 개발부서 실무직원들에게 직무상 상하 관계를 악용해 검찰에 제출할 서류 중 경영진과 회계담당자들의 분식회계 혐의와 직결되는 중요 증거서류를 직접 골라내어 삭제하도록 교사한 것이므로 피의자 박모씨에게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한다"고 전했다.

한편 KAI의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11일 수사에 필요한 핵심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박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실장은 검찰과 금융감독당국이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자 회계 분식과 관련한 중요 증거를 골라내 부하 직원들에게 이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일부 다른 임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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