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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기존 이통 가입자도 25% 할인 혜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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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약정 6개월 이하면서 재약정 때 적용

남은 약정 기간이 6개월 이하인 이동통신 가입자들도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5일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20%→25%)을 앞두고 이동통신 3사가 일부 기존가입자에게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통 3사는 남은 약정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고객이 재약정할 경우 단말기 교체나 위약금 없이 25%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통사가 시행하던 기기변경 고객 대상의 위약금 정책과 유사하지만, 이번에는 단말기를 교체(기기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우선 기존의 12개월, 24개월 약정 모두 잔여기간이 6개월 이하면 25% 요금할인을 위해 재약정하는 경우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유예된다. 내년 3월 말 약정이 만료되는 이용자는 약정이 6개월 남은 올해 10월 초부터 이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위약금이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잔여 약정 기간만큼 새로운 약정을 유지해야 비로소 면제된다. 최소 유지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을 고스란히 내야 한다.

반면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새로운 약정의 위약금을 모두 내야 한다. 또 통신사를 유지한다면 단말기를 바꾸지 않아도 되지만, 통신사를 바꾸면 적용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15일부터, LG유플러스는 10월, KT는 연내 전산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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