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부과세액이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부과하고,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1/2씩 세액을 나누어 각각 부과한다.
올해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재산세 납부기간이 10월 10일까지 연장된다. 특히 신용카드사 모바일 앱카드를 통한 신용카드사 간편결제서비스가 도입돼 지방세 및 상하수도 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을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위택스(또는 스마트위택스)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앱카드는 'KB국민 케이모션(Kmotion)', 'NH농협 모바일카드', '롯데 앱카드', '삼성 앱카드', '신한 팬(FAN)', '현대 앱카드'등 총 6종이다.
또한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납기경과로 가산금(3%)을 부담하거나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재무과 와 읍면 재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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